제17조 (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인 한류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