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 제19조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4-10-22 법률: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정) @21b3b60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8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다음 조문 → 제20조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