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

제21조 (협회의 설립)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한류사업자는 한류산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한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는 콘텐츠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설립절차,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