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벌칙)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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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8644호,2007.10.1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전염병예방시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한다.


<30>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666호,2015.12.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65호,2019.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446호,2026.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나목 및 다목 중 "전남"을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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