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불이익 처우금지 등)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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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한센인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및 유족은 피해자와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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