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업무협조)
항공안전기술원법
기술원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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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법률: 항공안전기술원법 (타법개정)
@5fcbb5b -
2017-12-26
법률: 항공안전기술원법 (타법개정)
@3f62372 -
2017-11-28
법률: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
@d01a4e1 -
2017-10-31
법률: 항공안전기술원법 (타법개정)
@d20230b -
2016-03-29
법률: 항공안전기술원법 (타법개정)
@f76a77d -
2014-05-21
법률: 항공안전기술원법 (제정)
@59bde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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