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항만기술산업사업자는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항만기술산업 육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2. 항만기술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간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자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항만기술산업 육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2. 항만기술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간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자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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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b5019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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