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20135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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