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등록부의 간인)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등록부에는 그 표지의 뒷면에 그 장수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직위 및 성명을 적고 직인을 찍은 후 편철한 각 장 사이에 간인(間印)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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