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등록부의 폐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①** 등록부를 전부 새 등록부에 옮겨 적은 경우에는 구등록부를 폐쇄한다.
**②** 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부터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부터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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