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3조 (예고등록)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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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록(豫告登錄)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나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하여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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