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번호의 기재)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①** 표시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사항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주등록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附記號數)를 적어야 한다.
**②** 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주등록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附記號數)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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