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43조 (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증명서의 교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공서가 등록권리자를 위하여 등록을 촉탁하여 관리청으로부터 등록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등록권리자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