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49조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4조에 따라 정한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제47조제1항의 신청서편철부에 편철된 신청서에 따라서 등록부에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록의 끝부분에 제47조제1항의 편철된 신청서에 따라 등록을 한 뜻과 그 연월일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