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66조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여러 개의 항만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로서 그 중 1개의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소멸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른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제65조에 따라 하는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1개의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한 경우에도 같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5조 (추가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다음 조문 → 제67조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