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등록공무원 등

제7조 (등록완료의 통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리청은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6>

1. 항만시설관리권의 이전ㆍ소멸
2. 저당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3.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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