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안벽등)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안벽ㆍ잔교 및 소형선 부두의 에이프런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0.7.30>
1. 하역 또는 승객의 승강이 안전하고 원활하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2. 빗물 기타 지표수의 배수가 잘 되도록 적절한 기울기를 두어야 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야 한다.
1. 하역 또는 승객의 승강이 안전하고 원활하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2. 빗물 기타 지표수의 배수가 잘 되도록 적절한 기울기를 두어야 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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