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설장비 관리현황 등의 제출)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관리청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하고 있는 시설장비의 관리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시설장비 관리현황 및 검사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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