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정원)

해군교육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2210호,1987.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2호다목중 "해군사관학교장 및 해군제2사관학교장"을 "해군사관학교장ㆍ해군제2사관학교장 및 해군교육사령관"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해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2>부터 <9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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