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작전참모처)
해병대사령부 직제
**①** 작전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작전운용, 작전지원 및 지휘통제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처장은 작전운용, 작전지원 및 지휘통제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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