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군수참모처)

해병대사령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수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2. 군수물자의 소요(所要)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3.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