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법무실장) 해병대사령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무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22.6.30> 1. 전시 군사법원 및 전시 군검찰부의 운영 2. 군의 형사정책 3.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법규의 관리 4.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5. 소송ㆍ배상 및 행정심판 6. 징계에 관한 업무 7. 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8. 장병의 인권보장 9. 사령관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조 (감찰실장) 다음 조문 → 제9조 (군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