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기본설계의 수립ㆍ확정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본설계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예비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배치 및 용량
3.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방법
4.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5. 해양 환경성ㆍ해상교통 안전성ㆍ군사작전 영향성ㆍ국가유산 영향성 등 사전조사 계획
6. 계획입지 지역 내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계획
7. 그 밖에 예비지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기본설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기본설계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립하려는 기본설계안 또는 확정된 기본설계 중 변경하려는 중요한 사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외 지역이 포함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외 지역에 대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기본설계안 또는 변경하는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기본설계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설계를 확정ㆍ변경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예비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배치 및 용량
3.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방법
4.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5. 해양 환경성ㆍ해상교통 안전성ㆍ군사작전 영향성ㆍ국가유산 영향성 등 사전조사 계획
6. 계획입지 지역 내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계획
7. 그 밖에 예비지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기본설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기본설계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립하려는 기본설계안 또는 확정된 기본설계 중 변경하려는 중요한 사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외 지역이 포함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외 지역에 대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기본설계안 또는 변경하는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기본설계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설계를 확정ㆍ변경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6-03-17
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97a95b -
2025-10-01
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e334f3 -
2025-03-25
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b434bd2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