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

제20조 (발전지구 전력계통의 연계)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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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서 복수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한다)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송전사업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동접속설비의 건설과 운전유지 등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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