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획예산처장관은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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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97a95b -
2025-10-01
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e334f3 -
2025-03-25
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b434b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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