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인ㆍ허가 등

제24조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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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00메가와트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발전단가 등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능력
2. 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3. 이익공유 등 이해관계자 상생 및 수용성 확보 노력
4. 해상풍력발전 산업경쟁력 확보 및 해상풍력산업 발전에의 기여
5. 그 밖에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입찰대상 발전지구의 위치 및 면적
2. 입찰대상 발전지구의 유효기간
3. 입찰참가자의 자격기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4.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준비와 실시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6.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그 밖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선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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