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인ㆍ허가 등

제28조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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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발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공사중지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발전지구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전지구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로서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은 효력을 상실하며, 수립ㆍ변경되었던 실시계획 등은 해당 실시계획의 승인 전의 상태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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