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및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제35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