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업무의 위탁)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거나 관련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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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97a95b -
2025-10-01
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e334f3 -
2025-03-25
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b434b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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