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5년마다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2.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발전방향과 목표
3.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시책
4.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5.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계획
6.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7. 그 밖에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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