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국립해사고등학교

제29조 (직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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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사고등학교는 해운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ㆍ기능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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