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국립수산과학원

제46조 (직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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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은 수산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 수산식물 품종관리 및 수산기술 지도ㆍ보급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5.26,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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