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적용범위)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12.31, 2013.3.24>
1. 선박근무, 항로표지의 제작ㆍ관리와 정비, 합동민원실과 항만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삭제 <2008.12.31>
1. 선박근무, 항로표지의 제작ㆍ관리와 정비, 합동민원실과 항만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삭제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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