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4.5>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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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용어 도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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