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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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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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례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소말리아 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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