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화훼산업의 육성

제10조 (생산ㆍ유통체계 개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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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통 효율화, 생산자단체의 규모화ㆍ조직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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