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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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18ef2 -
2019-08-20
법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d00c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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