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화훼산업의 육성

제7조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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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화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4.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의 생산ㆍ유통ㆍ수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훼산업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의 주기, 방법, 범위와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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