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1. "10ㆍ27법난"이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ㆍ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ㆍ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2. "피해자"란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부상 및 장애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종교단체"란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ㆍ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을 말한다.
1. "10ㆍ27법난"이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ㆍ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ㆍ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2. "피해자"란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부상 및 장애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종교단체"란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ㆍ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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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71efb4 -
2021-05-18
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11e7c -
2018-12-24
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3e2fe -
2016-02-03
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5e948 -
2013-05-22
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8add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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