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의료지원금의 환수)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8.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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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71efb4 -
2021-05-18
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11e7c -
2018-12-24
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3e2fe -
2016-02-03
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5e948 -
2013-05-22
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8add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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