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

제27조 (조사의 개시)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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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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