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

제33조 (청문회의 실시)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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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언ㆍ감정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2.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청문회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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