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

제49조 (사무처의 존속기간)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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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는 조사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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