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피해 구제 및 지원 등

제63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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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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