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

제71조 (재단 출연 등)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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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6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추모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 사회적 참사의 예방을 위한 연구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피해자의 심리ㆍ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등은 추모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추모사업을 제1항의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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