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과태료)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고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20427호,202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대통령은 이 법 공포 후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제8조제1항에 따른 9명의 위원이 전부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조사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을 포함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조사위원회 위원 선출) 국회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2>까지 생략
<623>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5호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를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62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334호,2026.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의 치유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0조제1항에 따라 치유휴직을 신청하여 허용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고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20427호,202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대통령은 이 법 공포 후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제8조제1항에 따른 9명의 위원이 전부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조사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을 포함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조사위원회 위원 선출) 국회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2>까지 생략
<623>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5호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를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62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334호,2026.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의 치유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0조제1항에 따라 치유휴직을 신청하여 허용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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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법률: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bb9ab0d -
2025-10-01
법률: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f89e1d -
2024-05-21
법률: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a94fe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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