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CSV
최근 개정 2024.07.03 시행 제정 경찰청
35개 조문 법률 18 대통령령 17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1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11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1건 신구법 대비표 →
  • 2024-01-02 법률: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b1d1ae8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18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112신고의 운영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2"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특수번호인 112를 말한다.
    2. "112신고"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그 피해자 또는 이를 인지한 사람이 112를 이용한 음성, 문자 신고와 그 밖의 인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112신고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 및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112신고의 공동대응을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누구든지 장애ㆍ언어, 그 밖의 이유로 112신고를 이용하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4.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112신고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112신고의 접수ㆍ처리 등

  1.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112신고의 신속한 접수ㆍ처리와 이를 위한 112신고 정보의 분석ㆍ판단ㆍ전파와 공유ㆍ이관, 상황관리, 현장 지휘ㆍ조정ㆍ통제 및 공동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112신고의 접수 등)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받으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찰사무의 구분이나 현장 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에 관계없이 해당 112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계ㆍ위력ㆍ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제1항에 따른 112신고 접수ㆍ처리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112신고에 대한 조치)
    **①** 경찰청장등은 제7조제1항에 따라 112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경찰관을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ㆍ진압, 구호대상자의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찰관은 해당 112신고와 관련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난ㆍ재해, 범죄 또는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출입 등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조치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나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4. (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 처리에 있어 다른 기관과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ㆍ진압, 구호대상자의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관계 기관은 해당 112신고와 관련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동대응ㆍ협력 요청, 관계 기관의 조치, 수사기관 인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112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
    **①** 국가는 112신고를 처리할 때 112신고를 한 사람(이하 "112신고자"라 한다)이 범죄(이미 행하여졌거나 진행 중인 범죄와 눈앞에서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범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피해자, 범죄를 목격한 사람, 그 밖에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12신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12신고자의 이름ㆍ주소ㆍ성별ㆍ나이ㆍ음성과 그 밖에 112신고자를 특정하거나 유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이하 "112신고자 정보"라 한다)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12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112신고자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2. 112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112신고자 정보를 112신고 접수ㆍ처리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112신고자 정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6. (출동 현장의 촬영ㆍ관리)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처리할 때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출동 현장의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찰차 등에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하여 출동 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ㆍ이용ㆍ폐기의 기간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촬영된 영상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7. (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제13조에 따른 112시스템에 입력ㆍ녹음ㆍ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2신고 접수ㆍ처리 상황의 기록 방법ㆍ범위, 보존기간, 관리 및 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경찰청장은 112신고의 접수ㆍ처리, 112신고 정보의 공유ㆍ이관 및 공동대응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112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①**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급박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한 112신고 처리를 위하여 112신고 정보 등의 공유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112시스템과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계 기준ㆍ방법 및 절차, 관계 기관, 연계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1. (교육ㆍ훈련 및 홍보)
    **①** 경찰청장은 112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향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서비스 편의성 개선 및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국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112신고자 포상)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벌칙

  1. (벌칙)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112신고자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과태료)
    **①**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4항에 따른 피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870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112치안종합상황실(이하 "112치안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은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설치한다.

    **②** 112치안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요원을 관할구역의 지리 숙지 여부, 의사소통능력 및 상황대처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ㆍ배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3. (112신고의 접수 등)
    **①** 경찰청장은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112신고 접수ㆍ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12신고의 긴급성과 현장 출동의 필요성을 고려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③**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112시스템(이하 "112시스템"이라 한다)에 해당 신고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④**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찰관은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조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⑤**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처리를 종결한 후, 112신고를 한 사람(이하 "112신고자"라 한다)이 처리 결과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12신고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경찰청장등은 다른 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112신고 정보를 지체 없이 이관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4. (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
    **①** 경찰청장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112신고 관계 기관"이라 한다)에 유선ㆍ무선 통신 등을 통하여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112신고 관계 기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 및 결과를 경찰청장등에게 회신해야 한다.

    **③** 112신고 관계 기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112신고를 인계하는 경우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 및 관련 기록 등을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신고 관계 기관과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5. (출동 현장의 촬영ㆍ관리)
    **①** 경찰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찰차량 또는 무인비행장치에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하거나 경찰관이 영상촬영장치를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여 출동 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동 현장을 촬영할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출동 현장에 있는 사람이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③** 경찰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촬영 사실을 미리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촬영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범죄 수사를 위해 영상정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 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영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6. (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112신고 접수ㆍ처리 상황 기록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12신고 접수 및 처리와 관련된 112시스템 입력자료: 3년. 다만, 단순 민원ㆍ상담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의 112신고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2. 112신고 접수 및 처리와 관련된 녹음ㆍ녹화자료: 3개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사를 위해 기록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등 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112신고 접수ㆍ처리 상황 기록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2년.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3개월

    **③**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처리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112신고 접수ㆍ처리 상황 기록이 외부에 누설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도록 기관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신고 접수ㆍ처리 상황의 기록ㆍ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7.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12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1. 112신고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2. 112신고 정보의 공유ㆍ이관에 관한 사항
    3. 112신고 관계 기관과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경찰청장은 112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12시스템의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여 112시스템 보완ㆍ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8.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①**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112시스템과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목적, 연계 대상 정보의 내용 및 범위, 연계 방식, 보안조치,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시스템과 다른 정보시스템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9. (교육ㆍ훈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12신고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 112시스템의 제원, 성능 및 조작방법에 관한 사항
    3. 112시스템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12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②** 경찰청장등은 제1항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 및 훈련을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10. (112신고자 포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2.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에 따른 기관공적심사위원회 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보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11. (112신고자 포상)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되, 포상 분야, 포상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최고액은 5천만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13. (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절차 등)
    **①** 경찰청장등은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액을 심사ㆍ의결한다.

    **③** 경찰청장등은 소속 보상금심사위원회의 포상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와 관계 공무원 또는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4. (112신고자 포상금의 환수)
    **①** 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15. (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112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공동대응 또는 협력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112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영상정보(영상정보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에 따른 112신고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에 따른 112신고자의 포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는 포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4629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 AI에게 이 법령 질문하기

LexFlow 본문을 인용한 질문 prefilled — 알고 싶은 조문/주제만 [...]에 채우세요.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