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6조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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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119정보통신시스템 관련 신기술 적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119정보통신시스템 업무의 연속성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119정보통신시스템의 규격화, 표준화, 통합운용성에 관한 사항
4.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및 신설ㆍ증설의 용이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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