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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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긴급신고를 이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한 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신고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거짓으로 119긴급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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