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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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3ㆍ15의거"란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하여 마산지역에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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